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대로 원고 A 및 주식회사 굿앤베스트가 원심 판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대지지분권까지 취득하였다면, 그로써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물론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피고 주식회사 그랑하우징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J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고, 따라서 주식회사 J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말소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