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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20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못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니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한다. 너한테 전혀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상담사에게 전화가 오면 상담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상담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고, 당시 6,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사업도 어려워져 소득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은행에서 2,800만 원, F은행에서 1,900만 원, G은행에서 1,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5,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대출약정서, F은행 대출약정서, 피해자 명의 H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G은행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H은행거래기록,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