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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5가합56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2012. 6. 1. 주식회사 F(피고 D이 대표이사였다. 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나주시 G 72,700㎡에 관하여 대금 10,905,000,000원으로 정한 E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2012. 6. 8. 원고에게 계약금 1,0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4. H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분양대금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H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위 대출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의 해지, 해제 등으로 수분양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H은행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관련채권 해당금액을 H은행에 지급하고,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할 경우 토지분양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원고와 H은행이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1) H은행은 2012. 6. 15.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F과 사이에 대출금 7,633,500,000원, 대출기간 2012. 6. 15.부터 2022. 6. 15.까지, 이자율은 변동금리, 연체이율은 3개월 미만까지는 대출이자율에 연 8%를 가산하고, 3개월 이상부터는 대출이자율에 연 9%를 가산하며,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F에 7,633,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2012. 6. 15. 17:54경 F 명의로 원고 명의 계좌(H은행 I, 이하 ‘원고 분양계좌’라고 한다

)에 입금하였다. 2) H은행과 원고 사이에 2012. 6. 15. 원고 분양계좌에서 이체, 지급거래를 할 때 비밀번호 및 신고인감이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