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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노948

위조통화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4.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4.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항소심에서 파기 자판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법원만을 표시한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 등 판결 확정)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0 조, 제 207 조( 위조통화 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