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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52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촉매제인 요소수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름으로 2012. 9. 20.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 명의의 사업장에 요소수를 공급하고, 합계 29,21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경 원고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 채권자 에이치플러스에코(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인수인 B(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과 채무자 A(이하 ‘병’이라 한다)이 갑에게 부담하고 있는 아래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을이 채무인수인이 되어 병과 함께 채무를 부담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채권의 내용) 제1조에서 언급한 계약에 의해 갑이 병에게 갖고 있는 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의 종류: 채권액: 금 이천이백육만 육천 원정(₩22,066,000) 제3조 (채무인수인의 의무) 을은 갑에 대하여 제2조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2014. 7. 7.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4. 12.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장에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공급한 29,2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