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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5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요가 원에서 요가를 강의하면서, 인터넷 요가 동호회 D, E 및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F 단체( 회장 G, 이하 ‘H’ 이라 함) 은 요가강사 약 3,00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신규 요가강사 양성, 세미나, 지도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H의 전임 회장인 I는 여성회원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을 한 사건으로 2013. 7. 초순경 H 회장에서 물러났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이 H 회장을 맡고 있으며, I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은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8:28 경 위 요가 원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 자신들은 1년 전에 상습적 성 추행으로 유명한 I와 이미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접수되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곳곳에서도 아직 I의 얼굴과 그놈이 쓴 글들을 게재하며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도 성 추행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인터넷에 I가 과거에 스스로 나서 서 F 단체과 자신을 광고한 것 들은 왜 싹 다 지우려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 들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보여 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E에 활발히 게재하고 있는 성 추행으로 유명한 F 단체의 광고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마치 H이 전임 회장인 I의 성 추행 사건과 현재까지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