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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8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01:10 ~01 :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여) 운영의 ‘E ’에서 손님들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아” 등의 욕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손님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성명 불상의 손님을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 한 번 해보 자며,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