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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5가단8029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장비 납품 계약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OHC 1인 조립대(이하 ‘OHC 조립대’라고 한다)와 ST80 1인 조립대의 제작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면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6. 9. 위 조립대의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Door Hinge 조립 및 검사 자동화 설비의 기구, 전기 제어의 장비 System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총 금액: 1억 9,000만원(부가세 별도) 납기: OHC 1인 조립대(2014. 7. 30. 나중에 2014. 8. 30.로 연장됨), ST80 1인 조립대(2014. 8. 30.) 계약금: 30%(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지급) 중도금: 40%(원고의 공장에서 D로부터 검수 합격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수령할 때 지급) 잔금: 30%(D로부터 시운전 합격을 받아 잔금을 수령할 때 지급) 지급보증: 계약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금 전액을 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선급금 보증증권’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한다.

계약의 불이행: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또는 납품을 지연시켜 원고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 원고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

원고는 진행 중인 공사의 납기를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별도의 이행의 최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행의 최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벌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납기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