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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 지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2. 5.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10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 1건당 받는 대금 5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역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G로 하여금 2014. 6. 26. 23: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손으로 몸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안마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0만원(성교행위) 또는 8만원(유사성교행위) 중 6만원 또는 4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6. 26. 21:00경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일일장부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