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렌트한 C k5 승용차에 친구인 D 등을 태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4. 15:2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쪽 범퍼 부위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보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의 표목 중 ‘피의자’ 부분을 ‘보험금 수령자’로 정정함, 이하 같아)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366,669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11. 24.경부터 2014. 2. 7.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고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지인을 마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끼워넣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및 7번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937,799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사거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지시 표시를 위반하여 그 도로 2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H 운전의 I 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