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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5. 11: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D로부터 ‘내 친구 E와 붙으면 너는 한 방에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자 화가 나, 근처 ‘F 직업소개소‘에 있던 피해자 E(46세)를 찾아가 ‘나가서 한 판 붙자’고 시비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회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부추김에 의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상호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