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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52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