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52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