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5,000...
1. 기초사실 피고 E는 2017. 3. 31. 피고 회사에게 서귀포시 F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대금 85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형틀 및 거푸집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인 원고에게 F 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를 대금 11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3월말 F 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도급 대금 중 4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G은 피고 회사에게 제주시 H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H 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를 6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2월말 H 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도급 대금 중 5,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 공사의 미지급 대금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대금 합계액이 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인정의 미지급 대금 합계액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해당하는데,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가 한 공사에 수많은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부득이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F 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의 미지급 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