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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합103383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127,51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과 전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상용전력 수급지점 변경 1) 원고는 피고의 B변전소로부터 인근의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거쳐서 원고의 구미시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연결하는 선로(이하 ‘이 사건 연결선로’라고 한다

)를 통하여 상용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2004. 7.경 이 사건 공장 인근에 피고의 C변전소가 설치되자, 2005. 6. 24. 피고와 전력공급지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연결선로가 아닌 C변전소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연결하는 선로를 통하여 상용전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2005. 6. 24. 이후에도 이 사건 연결선로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단로기(고압 또는 특별고압회로에서 전로를 개폐하기 사용되는 설비)를 차단상태로 유지하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받자, 2014. 10. 28.경 이 사건 연결선로를 철거하였다.

다.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규정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고, 전기공급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전기사용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피고의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고 한다)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