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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22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