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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12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3』 피고인들 :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609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지급에 필요한 금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4. 12.부터 2015.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마치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900만원을 2013. 3. 24. 및 같은 달 25.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서울 성동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H지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사인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위 2,900만원의 입금확인증을 전세자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 A이 마치 피고인 B과의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부동산을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도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으로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