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1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5:18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장안공원 화장실 부근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자전거를 찾아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 복부의 상처를 보여주며 ‘B가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각목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얼굴에 침을 뱉었고, C이 신발을 벗어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복부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긁힌 상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