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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8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M(2017. 2. 13. 구속 기소) 은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지인인 J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M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2.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5 억 원을 투자 하면 7,000만 원의 수익을 내 어 이틀 후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2. 26.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 전문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계좌에 돈이 묶여 있으므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억 4,000만 원이 필요 하다, J이 3억 4,000만 원을 주식으로 손해 보았는데, 위 금액을 J에게 돌려주고 나서 다시 J의 채권자에게 6억 원을 빌려 온 후 이를 다시 투자 하여 이전에 투자한 5억 원을 회복할 수 있다, J 과도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3억 4,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하고자 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