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합21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6. 02: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대마 매매대금 2,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대형 건물 뒤편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화장실 변기,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 교차로 부근 건물 입간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 빌라 주차장 차단기 기둥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대마 합계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020고합2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2. 24.경 대마 매매,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2. 24. 02:50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부근 상가 화장실 양변기, 서울 동대문구 및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합계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와 함께 샘플로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2020. 3. 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8. 20:00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정문 옆 J공원 주차장에서, K 및 L에게 현금 24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20. 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