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설비를 담당하는 공무팀장이다.
위 회사는 2013. 10. 16. 주식회사 E에 소입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을 의뢰하였고, 위 E은 F 대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소입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은 와이어를 공급하는 장치인 공급대에 기존에 있던 구동장치인 모터를 제거하고, 모터가 없어도 공급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작업이다.
한편, 피해자가 작업하던 공급대 위에 놓여있는 보빈(와이어를 감는 통)은 와이어로 권취기(소입공정을 마치고 나온 와이어를 다시 보빈으로 감는 기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위 공급대에 설치된 발스위치를 통해 권취기를 가동, 정지, 역회전시킬 수 있는데, 위 발스위치는 공급대와 권취기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기 때문에 공급대 라인의 전기공급을 차단하더라도 권취기에 대한 가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대와 그 공급대와 와이어로 연결된 권취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하고, 중량물인 보빈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그 보빈의 낙하 및 권취기와 연결된 와이어의 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빈을 지면에 쌓거나 권취기와 연결된 와이어를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위하여 전기공급 차단을 요청하였음에도 공급대 라인에 대해서만 전기공급을 차단하였을 뿐 공급대에 있는 발스위치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22번 공급대 위에 있던 보빈 무게 약 2.5톤, 지름 약 120cm , 높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