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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35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85, 281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