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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05 경 의왕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 데스크에 서 차트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여기는 원래 대응을 이 따위로 하냐.

너는 원래 컴퓨터만 하냐.

씨발 년. 좇 같은 년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