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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5. 20:14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에 있는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앞 편도 2차로 길을 곤지암 사거리 쪽에서 양평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야간에 국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