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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541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본 필로폰 매수 자가 ‘S ’으로 연락해 오면 필로폰의 가격 및 거래방법을 알려주고, 매 수자들에게 필로폰을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필로폰 매매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직접 필로폰을 배송하며 필로폰 매수자에게 보내는 필로폰 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3. 23:2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필로폰 매수자 T로부터 피고인 B의 신한 은행 계좌로 (U) 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일 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부근에 있는 동상 주변에 필로폰 약 1g 을 숨겨 놓고 위 T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에게 필로폰 약 1g 을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7.7g 을 48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 01:00 경 서울 서초구 X 오피스텔 15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0.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투약용 유리관을 통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