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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53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가 합계 630여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