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0:32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와리 5길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