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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단155871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0. 5. 1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2,400만 원을 2000. 10.부터 2001. 5.까지 매월 10일 300만 원씩 8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가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B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2002. 10. 18. 그 동안 변제받은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0만 원을 2002. 10.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5. 3. 10.부터 1996. 6. 10.까지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00. 5. 14. 위 대여금 2,400만 원을 2000. 10.부터 2001. 5.까지 매월 10일 300만 원씩 8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제1약정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02. 10. 18. 그 동안 변제받은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0만 원을 2002. 10. 20.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약정금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약정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약정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