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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2 2016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21.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삼호로 중앙 초등학교 옆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