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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8나577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쪽 제18행의 “취지의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를 “내용으로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골게이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비 총 30,041,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거래처에 하자있는 물품을 거듭 공급하게 됨으로써 해당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 외에는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고, 위 기계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