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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동거를 하는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5. 3.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벽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들에게 “씨팔 것들아 니들 나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0cm) 2자루를 가지고 와 안방 문을 긁고, “내가 밖에 누워 있을 테니까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 2자루를 사용하여 문을 긁으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그 딸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