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7. 9. 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위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C 소유 명의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천만 원, 기간 2015. 1. 9.~2017. 1. 8.까지, 입주자 피고 B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무렵 소외 C에게 전세보증금 4,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이 나머지 전세보증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6.경 지원대상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월 임료 79,550원, 임대기간 2015. 1. 9.~2017. 1. 8.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 B은 원고가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총액 중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원고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 등 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고, 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①항 및 제②항 . 라.
피고 B은 2008. 10.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왔는데, 피고 B의 딸인 피고 A은 2015.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