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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24 2013가합2598

지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5년경 피고와 사이에, 서로 인접해 있던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C 답 1,572㎡와 D 답 586㎡ 및 피고 소유이던 E 답 826㎡[위 각 토지는 1997. 10. 10. 아래 나.

항과 같이 분할되었다

] 지상에 예식장을 신축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가, 1996. 3.경 예식장 건축허가권 등을 소외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 피고의 지분별로 나누면서 위 예식장 관련 동업약정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H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I신용협동조합, 이하 ‘H신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나. 원, 피고 소유 토지의 분할 1)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C 답 1,572㎡는 1997. 10. 10. 분할되어 C 답 234㎡, J 답 233㎡, K 답 231㎡, L 답 230㎡, M 답 268㎡, N 답 376㎡로, 대구 달서구 D 답 586㎡는 같은 날 D 답 109㎡, O 답 111㎡, P 답 113㎡, Q 답 115㎡, R 답 138㎡로 각 분할되었다. 2) 피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E 답 826㎡는 1997. 10. 10. E 답 158㎡, S 답 157㎡, T 답 157㎡, U 답 156㎡, V 답 185㎡로 각 분할되었다.

3) 위 각 분할된 토지들은 중 ①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M 답 268㎡(이하 ‘M 토지’라 한다

), R 답 138㎡(이하 ‘R 토지’라 한다

) 및 피고 소유이던 V 답 185㎡(이하 ‘V 토지’라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가)토지’라 한다

], ② 원고 소유이던 L 답 230㎡, Q 답 115㎡ 및 피고 소유이던 U 답 15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나)토지’라 한다

], ③ 원고 소유이던 K 답 231㎡, P 답 113㎡ 및 피고 소유이던 T 답 157㎡[이하 위 각 토지를 ‘(다)토지’라 한다

], ④ 원고 소유이던 J 답 233㎡, O 답 111㎡ 및 피고 소유이던 S 답 157㎡[이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