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5년경 피고와 사이에, 서로 인접해 있던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C 답 1,572㎡와 D 답 586㎡ 및 피고 소유이던 E 답 826㎡[위 각 토지는 1997. 10. 10. 아래 나.
항과 같이 분할되었다
] 지상에 예식장을 신축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가, 1996. 3.경 예식장 건축허가권 등을 소외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 피고의 지분별로 나누면서 위 예식장 관련 동업약정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H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I신용협동조합, 이하 ‘H신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나. 원, 피고 소유 토지의 분할 1)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C 답 1,572㎡는 1997. 10. 10. 분할되어 C 답 234㎡, J 답 233㎡, K 답 231㎡, L 답 230㎡, M 답 268㎡, N 답 376㎡로, 대구 달서구 D 답 586㎡는 같은 날 D 답 109㎡, O 답 111㎡, P 답 113㎡, Q 답 115㎡, R 답 138㎡로 각 분할되었다. 2) 피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E 답 826㎡는 1997. 10. 10. E 답 158㎡, S 답 157㎡, T 답 157㎡, U 답 156㎡, V 답 185㎡로 각 분할되었다.
3) 위 각 분할된 토지들은 중 ①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M 답 268㎡(이하 ‘M 토지’라 한다
), R 답 138㎡(이하 ‘R 토지’라 한다
) 및 피고 소유이던 V 답 185㎡(이하 ‘V 토지’라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가)토지’라 한다
], ② 원고 소유이던 L 답 230㎡, Q 답 115㎡ 및 피고 소유이던 U 답 15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나)토지’라 한다
], ③ 원고 소유이던 K 답 231㎡, P 답 113㎡ 및 피고 소유이던 T 답 157㎡[이하 위 각 토지를 ‘(다)토지’라 한다
], ④ 원고 소유이던 J 답 233㎡, O 답 111㎡ 및 피고 소유이던 S 답 157㎡[이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