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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면서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고효율 LED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위 지원사업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할 경우 시설자금 보조금으로 조명기기 시설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LED 조명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E(주)의 대표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위 지원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LED 조명기기를 교체한 뒤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조명기기 시설지원금을 대신 교부받아 시설지원금과 조명기기 원가의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명기기 용량인 와트(W)가 클수록 시설지원금을 더 많이 교부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와트가 작은 용량의 조명기기를 설치하면서도 큰 용량의 조명기기를 설치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큰 용량의 조명기기에 대한 시설지원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부정하게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인천 부평구 일대 시장 상인들에게 위 지원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뒤 사실은 10W 조명기기를 설치하면서도 피해자에게 12W 조명기기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12W 조명기기에 대한 시설지원금을 교부받아 10W 조명기기에 대한 시설지원금과의 차액을 더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