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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1:25 경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화 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측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레 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H( 남, 31세) 운전의 I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레 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 남, 4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베 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57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 남, 36세), 피해자 N( 여, 25세 )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