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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2구단864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순번 이행강제금 부과일 무단 증축 내용 시정 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비고 1 2008.12.18. 옥탑1) 지붕 설치 188㎡ 2008.10.1. 2008.10.29. 2008.11.24. 76,328,000 2 2009.11.24. 2009.9.9. 2009.10.9. 2009.11.5. 74,730,000 1번 처분 반복부과 3 2010.12. 2. 2010.10.15. 2010.11.19. 74,166,000 1번 처분 반복부과 4 2011.12.19. 2011.10.5 2011.11.11. 81,498,000 1번 처분 반복부과 5 2011.12.28. - 조경훼손 39.96㎡ - 지상2층 오픈공간 무단증축 30.53㎡ - 옥탑2층 무단증축2) 96.56㎡ 2011.7.15. 2011.8.17. 2011.10.14. 40,135,000 1) 이 사건에서 건물의 옥상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옥탑’과 ‘옥상’이 혼재해 있으나, 이는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의 처분서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상으로 지칭한다. 2) 시정명령 및 계고 당시에는 162.56㎡로 통지하였으나, 일부 철거된 면적을 제외하고 이행강제금은 96.56㎡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각 순번란 기재된 숫자로 특정하여 이 사건 1번 내지 5번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8, 9호증, 을1 내지 9, 13 내지 16,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항공측량에 의한 새로운 시정명령은 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