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303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가소271029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가소271029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