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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303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가소271029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