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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005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6. 7. 경북 울진군 C 전 1,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5㎡ 지상에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와 상석이 설치되어 있다.

위 상석에는 ’부군(府君) D 아내(孺)인 E씨 F 생, 1952년 10월 12일 졸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구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D이 대정 4년 10월 13일에 사정받았다가 1965. 6. 22. G에게, 1983. 4. 21. H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D의 처는 I이고, D과 I의 아들로 장남 J, 차남 K이 있었는데, J은 1927.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K과 L의 장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아래

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의 조모 I의 유골이 존재하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분묘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D과 I의 자인 K의 장남인 피고가 종손으로서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기지 지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기지를 인도하며, 상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항변(소유권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조부 D의 소유였고, D이 이 사건 분묘 및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