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72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걸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어떤 씨발년이 전화질을 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을 잡고, 왼손으로 목 뒤쪽을 잡아 조른 뒤 벽에 내동댕이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파출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1. 수사보고(목격자의 위치와 범행장소간의 위치에 대해)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