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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직원 출퇴근을 위한 차량 지입 계약을 하였다. 출퇴근 차량을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증차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용증, 공정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