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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14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원고의 큰아버지 E가 1974. 1.경 F의 처로부터 등기 없이 계쟁 토지 부분을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F는 화전민으로 경북 의성군 C 임야 1,610,009㎡(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또는 E)은 F의 처가 계쟁 부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망인과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매매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