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17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61.6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