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1 2013고정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3. 13. 03:1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2~3차례 가격하였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으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