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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 후 되팔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려 주겠다.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 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3.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7.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9.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1.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15.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857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18.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1. 29. 경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0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매입 투자 계약서 개요, 차량 매입 투자 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카드 내역서, 녹취록, 합의 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4, 5, 7, 9,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