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31. 22:26 경 평택시 비전동 덕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 택 4로 103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작량 감경 이유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