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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6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40 경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A 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56 세) 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아들인 피해자 E(21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같은 아들인 피해자 F(23 세) 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