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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시장 경매장 입구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농수산시장 경매장 입구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경매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77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