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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6구합109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2,991,750원의 부과처분 중 24,565,115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인 청주시 서원구 B(이하 ‘B’이라 한다) C 답 1,168㎡(= 1,133㎡ 35㎡), D 답 166㎡, E 답 107㎡ 합계 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의 지적 및 구적도(갑 제8호증의 1)는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아들 F는 2013. 4. 12.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 소유(아래 신축 후 원고의 남편 G 소유가 됨)의 H 답 273㎡, G 소유의 I 답 728㎡(2014. 2. 17. 잡종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기존 건축허가 부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172㎡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한 후 2014. 8. 20. 기존 건축허가 부지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의 증축을 목적으로 그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사업시행자 : F)를, 2014. 8. 21. 그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을 마친 후 위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27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2015. 3.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위 토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42,991,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상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부과 종료시점(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2015. 3. 2.)지가 : 887,583,361원 - 비교표준지 : J 대 1,045㎡(이하 ‘J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요

건 : 광대로한면 ② 부과 개시시점 위 건물의 증축허가일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