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 장애인용 경사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 도움벨 철제 기둥(높이 약 1m, 직경 약 3cm)을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수회 흔들어 기둥 하단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