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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206963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소유의 1/2 지분을 부친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10. 27.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소유의 1/2 지분을 처남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8. 27.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① 2013. 2. 25.부터 2015. 11. 27.까지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대하였고, ② 2014. 5. 5.부터 2016. 6. 30.까지 F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나머지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대하여, 각 기간 동안 위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다. 또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는 입주 당시 지분권자인 C와 만나 협의하고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9. 9. 17. 이 사건 건물 3층에 입주하여 2016. 8. 26.까지 이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등 참조). 2) 부당이득 반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