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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합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80] 피고인은 2013. 2. 12. 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 및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여금 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주주나 이사들과 사이에 향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고 피해자 회사가 신축한 서울 광진구 D 소재 다세대주택 ‘E’ 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3. 12. 4. 위 다세대주택의 전 세대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총 8 세대 )에 대한 보존 등기를 경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아들 N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로부터 현실적인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O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 시가 합계 8억 7,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할...